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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경고처분, 홈피에 공개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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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이르면 11월부터 정부 중앙부처 감사에서 경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사실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지자체가 잘못을 하고도 어물쩍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자체 행정감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나 지자체장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국가위임 사무감사나 자치 사무감사에서 경고처분을 받으면 주민이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또 감사를 통해 드러난 혐의가 명백한 데도 각 지자체 인사위원회가 해당자에게 가벼운 징계를 내릴 땐 주무부처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 시·도지사가 해당 지자체장에게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제 식구 감싸기’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또 감사를 하던 중 중앙행정부처나 지자체가 갖고 있는 기존 자료만으로 비리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의를 거친 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행안부 유상수 감사관은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 등은 결과를 공개해왔지만 중앙부처가 진행하는 국가위임·자치사무 감사는 그러지 않아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감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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