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 병역특례 지정 대폭 확대

중앙일보

입력

게임 개발 및 제작업체 종사자들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올해부터 게임 관련업체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추천권이 문화관광부로 단일화됨에 따라 게임 종사자들의 산업기능요원 대상자를 확충해 게임 전문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병역특례 사업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영상게임기 제조업은 중소기업청장에게,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각각 추천을 받아야 했으나 정부는 병무청을 비롯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2001년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위한 지정업체 추천을 오는 7월 문화부 장관이 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발효돼 게임산업에대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해진데다 올해 초 정부가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에 게임개발 관련업종이 추가돼 이뤄진 것이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군 인력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산업체에 기술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역 입영대상자는 3년,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는 28개월을 지정업체에서 의무종사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문화부는 빠른 시일 안에 게임분야 병역지정업체 추천 세부지침을 마련해 관련업계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가기술 자격종목에도 `게임 프로그램 전문가'', `게임 디자인 전문가'', `게임 그래픽 디자인 전문가'', `게임 시나리오 전문가''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노동부와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