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몰래 무면허 사고도 보험금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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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없는 사람이 차 주인 몰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睦榮埈부장판사)는 31일 견인차량 소유주 崔모씨가 견인차량 면허가 없는 회사 직원이 이 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S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3천6백만원의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측은 무면허자의 운전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내세우지만 이 조항은 차량소유자가 무면허 운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고를 낸 직원이 이전에는 견인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고 운전 당시 원고의 승인을 얻었다는 증거도 없는 이상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강원도 평창군에서 견인차 사업을 하는 崔씨는 1996년 12월 견인차량 면허가 없는 이 회사 직원이 사고차량 견인을 위해 출동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시내버스와 충돌, 승객 3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고를 내자 이 차량에 대한 보험을 든 S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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