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농협, 4월달부터 상대방창구 자유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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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과 농협이 다음달 1일부터 상호 고객들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예컨대 기업은행 고객이 농협에 가서 돈을 마음대로 넣고 찾을 수 있게 되며, 농협 고객이 기업은행에 가서 송금.수표발행 등을 할 경우 기업은행 고객과 똑같은 수수료만 물면 된다는 것이다.

기업은행과 농협은 30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업종이 다른 금융기관간 업무제휴는 많았으나 같은 업종의 금융기관끼리 본격적인 제휴를 맺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두 은행간의 업무제휴가 성공을 거둘 경우 다른 은행들도 유사한 제휴에 나설 전망이다.

양 기관은 업무제휴의 배경에 대해 국내 최대 규모인 1천1백85개(기업은행 3백72개.농협 8백13개)지점을 활용, 영업력을 강화하는 한편 각기 중소기업 및 농업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상호 보완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제2차 금융구조조정을 앞두고 물리적 합병에 따른 부작용은 피하되 전방위 업무제휴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양 기관은 우선 4월 1일부터 ▶고객들이 현금자동지급기(CD).현금입출금기(ATM)를 상호 이용할 수 있게 하며▶각종 거래시 수수료를 타행(他行) 수준이 아닌 자행(自行) 수준으로 깎아주고▶국외 점포망을 공동 사용하는 등 1단계 업무제휴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상호 창구를 통한 자유로운 입출금은 양 기관의 전산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 말부터 가능할 전망이며, 농공(農工)연계 사업추진.공동상품 개발 등 나머지 업무들도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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