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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시위 전력 사시 탈락, 배상 시효 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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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는 시위전력 때문에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3차 면접 등에서 탈락한 신모(55)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 기간은 5년”이라며 “2008년 소송제기 전 시효가 소멸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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