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농식품부 유공관으로 침출수 수거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02면

천안시가 도입한 가축 매몰지 조성방법이 정부정책에 반영됐다. 시는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구제역·AI관련 살처분 가축 매몰지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천안시의 선진공법을 농림수산식품부가 구제역긴급행동지침(SOP)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와 올 초 AI와 구제역 발생 때 도입한 매몰지 유공관과 저류조를 설치하는 공법을 들여왔다. 농식품부의 구제역긴급행동지침에는 가축매몰방법으로 ‘매몰지 내부 침출수 저류조 및 유공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천안시가 시행하고 있는 저류조 유공관을 이용한 침출수 수거 방법을 그대로 적용했다. 특히 생매장 논란을 불러왔던 살처분 방법도 천안시가 시행한 가스법(이산화탄소 등)이 반영돼 살처분 약품 소진으로 인한 생매장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

 천안시 풍세면과 수신면에서는 지난해 12월과 올 1월 AI와 구제역이 발생해 가금류 10농가 12만 9826마리, 한우 16농가 20마리, 젖소 9농가 378마리, 돼지 49농가 10만 7520마리 등 84농가 23만 8681마리를 살처분 매몰했다.

 시는 86개소의 살처분 매몰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몰지 하부에 침출수 수집용 수평 유공관과 저류조(1톤 용량)와 수직 유공관을 설치해 침출수 수집이 용이하도록 시공했다. 매몰지의 가스 배출관도 N자형관 보다 기능이 개선된 빗물 유입방지 갓이 달린 자연형 팬을 부착, 발생가스가 쉽게 배출되도록 했다.

 시는 현재까지 1일 15개소에서 650톤의 침출수를 수거해 소독 과정을 거쳐 병천하수종말처리장과 성환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보내 환경오염을 차단하고 있다.

강태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