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상장 쉬워질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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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건설업체들이 코스닥 시장이나 증권거래소 시장에 등록 또는 상장하기가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두 시장의 등록.상장 관련 규정 중 건설업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규제조항을 상반기 안에 삭제하기로 증권업협회.증권거래소와 협의를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코스닥의 경우 유독 건설업에 대해서는 '상시 고용인력이 1백명 이상이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는 등록규정이 있어 건설업의 시장진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현재 국내 건설업체 가운데 1백명 이상 인력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곳은 70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증권거래소 상장 규정도 건설업의 경우 상장시점의 자기자본이익률이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 이상이 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이같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업도 다른 업종과 똑같은 등록.상장 요건을 적용받게 될 것" 이라면서 "이에 따라 건설 관련 설계용역업체나 건자재업체들이 코스닥시장 등록을 활발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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