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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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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유회원(61·사진)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 조경란 부장판사는 21일 외환카드 허위 감자(減資)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 재판 중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유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재판장 직권으로 유씨를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씨에 대한 법정 구속이 반드시 실형을 선고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씨의 법정 구속이 결정되는 순간 법정에서 방청하던 론스타 사태 피해자들로부터 요란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유씨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특수목적법인(SPC) 간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 상당을 배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유씨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대법원은 “실제로 외환카드 감자를 검토할 의사가 없는데도 감자를 고려 중이라고 발표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유씨에 대한 결심 재판은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구희령·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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