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마 가져갈래" 귀국 때 '타던 차'도 함께

미주중앙

입력

한국에 제네시스 가져갑니다."

한국 귀국 이삿짐으로 자동차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지난 해보다 크게 늘어났다.

학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유학생을 비롯해 임기를 마친 주재원들과 역이민자들이 사용하던 차량을 처분하는 대신 한국에 가져가는 경우가 운송회사마다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2배 가까이 늘어난 것.

귀국시 자동차를 가져가는 사람이 늘어난 데는 한국에서 같은 종류의 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하고 엔진과 편의사양 등이 한국 내수용보다 낫다는 인식이 넓게 퍼진 것이 주 이유다.

또한 평상시 타고 다녀 익숙한데다 판매하려 해도 제값을 받지 못 경우가 많아 약간의 운송비를 부담하더라도 가져가는 것. 특히 지난 해보다 한국 세관의 통관절차가 편리해진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세관에서는 귀국하는 사람이 1년 이상 체류했을 경우 자동차를 귀국이삿짐으로 분류해 통관해주고 있으며 한국서 생산된 차량은 관세를 면제한다. 지난 해부터는 차량 구입 3개월 후부터 이삿짐 접수 규정을 완화해 귀국시점이 3개월 이후라도 사전 접수를 받고 있어 귀국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귀국 이삿짐으로 많이 선택되는 차량은 현대 기아자동차의 한국에서 생산된 차량. 특히 제네시스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해운 윤성진 차장은 "귀국 자동차의 50%는 한국생산차량으로 그중에서도 제네시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BMW 벤츠 등도 꾸준히 많은 차종 중 하나로 최근에는 인피니티 G35 등 스포츠차량과 람보르기니 같은 고가 럭셔리 차량도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차량을 한국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구입대금이 완납된 상태여야 하며 등록자와 귀국자가 같아야 한다.

차량은 3~4주 정도 뒤에 인천 또는 부산에 도착하게 된다. 운송비는 운송회사에 따라 다르나 970~3000달러 수준이다. 통관시 외국에서 생산된 차량은 켈리블루북의 중고차 시세와 배기량에 따라 24~35% 정도의 관세가 적용되며 또한 각 관할구청에서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한편 예전에 귀국 이삿짐으로 각광받던 TV를 비롯한 가전제품과 가구 등은 뒷전으로 밀렸다. 한국에서도 좋은 사양의 TV와 가구 등을 염가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이 큰 이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백정환 기자 bae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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