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분사도 창업으로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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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등 기존 기업에서 분사(分社)한 업체도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될 경우 창업으로 인정돼 세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8일 제10차 회의를 갖고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분사기업의 창업인정' 등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분사한 3백60여 중소기업은 ▶벤처투자 및 창업자금 지원▶창업보육센터 입주▶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활용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분사 기업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업 승계로 여겨져 창업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금 및 세제 등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방안은 10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특위는 또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도 창업한지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세제감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이 바뀌면 1천2개 벤처기업이 추가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 범위는 올해 소득발생분부터며, 지금까지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효된 지난해 8월 31일 이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만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지방 중소기업의 사원임대 주택건설도 쉬워진다. 중기특위는 20가구 이상의 사원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에게만 지원하던 3%의 저리 융자금을 20가구 미만이라도 가능하도록 건설교통부에서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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