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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진 천안시의원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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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천안시 성정동에 사는 시각장애 1급인 정모(73)씨는 병원에 가기 위해 장애인FAST콜택시를 신청했다. 그러나 1시간이 넘도록 도착하지 않았다. 콜 센터에 독촉전화를 걸었지만 “택시가 적다 보니 우리들도 어쩔 수 없는 문제다. 급하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핀잔 섞인 답을 들어야 했다.

 지난달 30일 천안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심상진 의원(한나라당)이 밝힌 사례다. 심 의원은 이날 “기존에 위탁 운영되던 장애인특별운송수단과 장애인FAST콜택시를 통합·확대한 ‘이동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이동지원센터를 직접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2009년에 벌인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100점 만점에 75.8점, 2010년에는 86.6점이라는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며 “천안시도 현재 설립 추진 중인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이동지원센터를 직접 운영, 공신력 있고 지속 가능한 이동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천안시는 2005년부터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을 시행, 15대의 특별운송차량을 위탁운행하고 있지만, 정작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4대에 불과하다.

 심 의원은 “최근 천안시는 장애인FAST콜택시(현재 12대)를 대폭 늘리고 저상버스도 6대를 도입한다는 반가운 발표를 했다. 하지만 천안시 1, 2급 중증장애인 5583명을 잠재적인 수요자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갈 길은 멀다”고 말했다.또 “장애인특별운송차량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현재 있는 차량 운영도 문제가 있다. 많지도 않은 장애인특별운송차량이, 여러 기관에 민간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장애인이용자는 한 번 외출을 위해, 여러 기관에 전화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하고 위수탁기관의 입장에서도 각자 개별적으로 장애인이용자의 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등 비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이동권은 지난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정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화하고 있다. 천안시도 지난 2003년, 지자체 최초로‘천안시 장애인 등의 이동에 관 한조례’를 제정하고, 이후 2008년‘천안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했다.

 2010년부터는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천안에 사는 장애인의 이동권은 여전히 열악하다.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40%가 집밖 활동이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장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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