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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봉 사퇴 결심” … 룰싸움 ‘봉합’ 국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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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한나라당 전당대회 룰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친박근혜계의 이해봉(사진) 전국위 의장이 2일 열리는 전국위에서 사퇴하기로 했다. 친이명박계 의원들도 “전당대회 판 자체를 깰 경우 역풍을 맞는다”는 우려에 따라 전국위에서 소동이 벌어지지 않도록 계파 전국위원들을 단속하기로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30일 “이해봉 의장이 2일 열리는 12차 전국위에서 개회를 선언한 직후 ‘11차 전국위 때 의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당에 큰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당직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의장이 사퇴하면 부의장인 허천 의원이 사회권을 넘겨받아 당헌 개정안 중 여론조사 30% 반영 조항은 유지하고, 선거인단을 21만 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당 대표 경선 룰을 재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의 사퇴 결심은 친이계가 공세를 펴는 상황에서 자신이 버틸 경우 2일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친이계에선 “너무 심하게 판을 흔들어 전당대회가 무산되면 모든 책임을 우리가 뒤집어 쓸 수 있다. 이번 경선을 예정대로 치르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제원 의원은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조직적인 불참 같은 집단행동은 하지 않겠다”며 “하지만 이해봉 전국위 의장과 황우여 대표권한대행, 정의화 비대위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상임전국위원회에서 ‘7월 4일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대표 및 최고위원은 적법하게 선출된 것으로 본다’는 소급적용 조항을 부칙에 담은 당헌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효식 기자

사진

이름

소속기관

생년

[現] 한나라당 국회의원(제18대)
[前] 체육청소년부 차관(제2대)

19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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