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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한상렬 목사, 항소심서 감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서울고법 형사10부는 30일 지난해 70일간 무단 방북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한상렬(61) 목사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목사가 민간 통일운동을 통해 남북 긴장 완화에 기여했고 밀입북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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