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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전매 제한 2년씩 단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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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초점은 위축된 주택거래를 다시 살리고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맞춰졌다.

 대표적인 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2년씩 줄여주는 것이다. 현재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분양권 포함)는 전용면적 85㎡ 이하면 5년, 85㎡를 초과하면 3년간 팔 수 없다. 민간택지에 지은 아파트의 경우 각각 3년과 1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있다. 이를 공공택지 아파트는 3년과 1년으로 줄이고, 민간택지 아파트는 1년으로 통일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서울 강남·서초·송파구)는 현행 1~5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유지키로 했다. 그린벨트에 지어지는 수도권 보금자리 아파트도 지금처럼 7~10년간 팔 수 없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아파트는 모두 3만4854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2만342가구는 오는 9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즉시 매매할 수 있다.

한만희 국토부 제1차관은 “전매제한에 묶여 분양권을 팔지 못했던 사람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규제가 풀려도 이미 많이 공급돼 있는 주택이 ‘쿠션효과’를 발휘해 과거와 같은 시장 불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손보기로 했다. 초과이익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중 해당 지역의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이다. 이를 최대 50%까지 정부가 거둬가는 게 초과이익환수제다. 하지만 추진위 구성부터 완공까지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다 보니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금이 1억원이 넘는 곳이 속출해 세금폭탄이라는 원성이 컸다. 또 환수제 때문에 재건축을 망설이는 경우도 많아 전세난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부담금을 아예 폐지할지, 초과이익 계산 기간만 조정해 줄여줄지는 국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 혜택 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한 것은 전세시장을 직접 겨냥한 조치다. 다주택자들을 정식 임대사업자로 끌어들여 전·월세 물량을 늘린다는 계산이다. 지난 2월 11일 내놓은 전·월세 대책에서는 지방만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수도권까지 확대했다.

  이 밖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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