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AF, 난드롤론 예외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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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드롤론 파문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국제육상연맹(IAAF)이 부주의로 금지약물을 복용한 선수에 대해 정상을 참작, 징계 단축 등 예외조항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스트반 귤라이(헝가리) IAAF 사무총장은 28일(한국시간) AFP통신과의 회견에서 "약물검사에서 적발된 선수가 음식물에 약물이 포함된 것을 모르고 섭취한 점을 입증할 경우 자격정지를 조기 해제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육상계 `실세'인 귤라이 총장의 이날 발언은 벤 존슨(캐나다)을 트랙에서 영구추방하는 등 그동안 `약물과의 전쟁'을 주도해온 IAAF가 약물에 대해 예외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IAAF는 지난 97년 양성반응에 따른 선수 자격정지 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지만 모든 금지약물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난드롤론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계의 금지약물로 근육강화 효과가 있으며 주로 단거리 선수와 보디빌더가 애용하는 영양제에 포함돼 있다. (겐트<벨기에> AFP=연합뉴스) jahn@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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