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김포~쓰시마, 50인승 항공기 뜬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0면

소형 항공사들이 연말 운항을 목표로 도입을 추진중인 50인승 항공기의 내부 모습.

국내에서도 연말께부터 50인승 항공기 운항이 본격화한다. 이렇게 되면 전국 지방공항에서 일본 쓰시마(對馬)나 울릉도·백령도·흑산도 같은 곳을 소형 항공기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지방 소도시를 잇는 50인승 항공기 운항이 일반화돼 있다.

 국토해양부 이상일 항공산업과장은 20일 “소형 항공사가 현재 기준보다 더 큰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게 10월까지 항공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항공법은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항공기를 19석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50석 이하로 상향조정하면 항공·레저산업 발전은 물론 지방공항 활성화가 가능해진다.

 소형 항공사들은 환영했다. 현재 19인승 항공기를 에어택시 개념으로 운영 중인 소형 항공사로는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와 이스트아시아에어라인, 에이스항공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기업이나 단체손님의 의뢰를 받아 지방공항을 부정기적으로 운항한다. 이 업계 관계자는 “19인승 항공기는 너무 작아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50인승 항공기를 띄울 수 있다면 대형 항공사가 가지 않는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항공법이 개정되는 대로 50인승 항공기를 들여와 김포~쓰시마, 양양~김해를 운항할 계획이다. 또 지방공항에서 도서지방을 운행하는 50인승 항공기도 출현할 전망이다. 대형 항공기는 3000m 이상의 활주로가 필요하다. 반면 50석 이하 항공기는 활주로가 1200m 정도면 된다. 국토부는 울릉도와 흑산도 등에 2015년까지 소형 항공기가 내릴 수 있는 활주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장정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