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타깃 이민사기 판친다

미주중앙

입력

#1. 플러싱에 사는 이모(45)씨는 지난 2005년 워싱턴DC의 한인 이민 브로커에게 속아 지금은 없어진 '영주권 대체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최근 추방 위기에 처했다. '원 신청자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말만 믿고 케이스를 진행했지만, 원 신청자가 이미 영주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그 동안 브로커에게 5만 달러가량을 준 이씨는 전 재산을 날리고, 미국에서도 쫓겨날 처지다.

#2.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거주 김모(39)씨는 공연비자(P3) 갱신 신청을 했다가 추방 위기에 놓인 경우. 피아노 전공으로 유학을 왔으나 취업이 되지 않아 학생비자(F1) 등으로 10여 년을 버티던 중, 지난해 한 중국계 브로커를 소개 받아 6000달러를 주고 1년짜리 공연비자(P3)를 받았다. 그러나 문제의 브로커는 김씨가 아무 상관 없는 '중국 공연단'의 일원으로 미국에 왔다고 허위 서류를 제출했고, 비자 갱신 과정에서 이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처럼 불법 이민 브로커를 통해 비자 갱신이나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위법 사실이 드러나 추방 위기에 놓이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차현구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이민사기를 당했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전화가 한 달에 40~50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불법 이민 브로커는 간판을 걸고 영업하며 '고객'을 모집하거나 ‘이민국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영주권 또는 비자가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중국계 브로커에 의한 피해가 늘고 있다는 게 이민법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민권센터 채지현 변호사는 “(영주권의 경우) 한인 브로커가 2만~3만 달러 정도를 요구하는 반면 중국계 브로커는 1만5000~2만 달러로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이민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이민서비스국(USCIS)과 연방·주 검찰, 공정거래위원회(FTC) 등은 지난 9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과 LA 등지에서 '이민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불법 브로커와 가짜 변호사 등이 주 타깃이다. <6월 10일자 2면>

한편 지난해 말 이민사기 혐의로 체포된 캘리포니아유니온유니버시티(CUU) 운영자 새뮤얼 오 목사에게 13일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총 450만 달러의 개인·학교 재산을 몰수하고, 출소 후 1년간 가택에 연금한다고 판결했다. 그는 수백 명의 유학생들에게 가짜 서류를 발급해 종교비자를 취득하도록 돕다가 적발됐다.

신동찬·강이종행·박기수 기자 kyjh69@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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