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고준우의 법률칼럼①] 채권 권리ㆍ부동산 민사 관련 법률, 아는 것이 돈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가압류ㆍ가처분, 채권ㆍ채무 등의 민사관련 소송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누구나 민사 관련된 법률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심지어는 분쟁 당사자도 관련 법률에 대해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아는 만큼 경제적인, 몇 가지 민사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본다.

가압류ㆍ가처분, 채권에 관하여 장래 집행을 보전할 수 있는 권리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소송에서 다투는 대상이 되는 대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 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된다. 따라서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로서 그 방법은 천태만상이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다.
집행보전의 성질을 갖지 않고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에게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될 수 있어 장래 확정판결을 얻더라도 그 실효성을 잃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권리자에게 임시의 지위를 주어 그와 같은 손해가 급박한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다.
가압류ㆍ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 없이 하는 경우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개별 사건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의 액수 및 형태를 결정하는 경우가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보전처분 신청 시 이러한 점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채무의 변제, 부당이득이 되려면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급부를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흠결되어 부당이득이 성립하고(대법원 1987. 9. 29. 선고 87다카1137 판결 참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881 판결 등 참조)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부분에서 ‘이득’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25830,25847 판결), 상대방이 실제로 아무런 이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그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에게 은행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주었는데, 그 상대방이 즉시 다른 사람에게 그 금원을 송금해주었다면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게 되어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거래가 성립되지 않아 부당이득이 되는 경우 법률적인 지식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지급한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무조건 반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은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런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중 피고가 실질적인 이익이 없음이 밝혀지게 된다면, 주관적 예비적 피고추가를 통하여 그 금원을 송금받은 제3자를 피고로 추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민사소송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변할 수 있으므로 본인소송으로 섣불리 접근하여 낭패를 보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사전에 얻는 것이 중요하다.

소송제기에서 종국판결과 집행 절차에 이르기까지, 난해ㆍ복잡한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절차는 개인 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도구이고 그것의 이용여부는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는 원고의소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작성이나 소송제기 절차의 어려움, 비용의 부담 등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없이는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절차의 어려움과 소송수행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여 소송수행을 하기 어렵다.
사실상 민사소송은 난해하고 복잡해, 소송제기에서 종국판결과 집행 절차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신속성과 효율성에 있어서 형사절차와 상대적으로 많은 비교가 된다.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모든 소송 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증거의 확보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어떤 사항을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여부를 당사자의 처분에 맡기는 당사자처분권주의와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 입증된 사실에 기초해서 판결하여야 하는 변론주의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런 증거의 확보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미국의 법률처럼 정보소지자에 대한 면접, 문서열람권 등 정보수집권을 보장하는 민사법상의 증거개시제도가 없어 당사자 본인이 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민사소송절차의 각 단계별 진행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다면 어려운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에 대하여 작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 민사소송절차 각 단계별 진행내용

1) 소장의 작성 -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의제기 -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기하면 소의 제기가 시작된다.
3) 변론준비절차 - 법정변론의 횟수를 줄이기 위하여 공개법정에서 당사자의변론을 열기 전에 변론준비의 방법으로 당사자들의 주장을 미리 제출하는 제도이다.
4) 준비서면 -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변론하고자 하는 진술의 내용을 기일 전에 미리 게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5) 답변서 -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이의를 제기할 시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요약준비서면 - 재판장은 당사자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고준우 변호사
수원 유신고 졸업(12회)
고려대 법대 졸업(87학번)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수원지법 여주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동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형사4단독)

- 도움말 : 고준우 법률사무소(안양) 고준우 변호사(031-385-5353)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