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가 법조계 미래 동력…서울이 국제허브 되게 정부 지원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32면

목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서울 재동 집무실에서 자신의 저서 『상사중재법』을 펼쳐놓고 환하게 웃고 있다. [강정현 기자]

“중재는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앞으로 국제상사중재 분야가 법조계의 미래 동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중재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기술한 『상사중재법』(사진)을 13일 출간하는 목영준(55·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12일 이같이 전망했다. 그가 쓴 570여 쪽 분량의 책에는 중재제도의 탄생부터 최근 10여 년간 국제중재시장의 발전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목 재판관은 “서울중앙지법 판사 시절(2000년) 냈던 『상사중재법론』을 11년 만에 업데이트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가장 큰 변화로 국제중재의 중심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왔다는 점을 꼽았다. 목 재판관은 “싱가포르는 이미 국제중재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 일본이 2004년 중재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중재 활성화에 나섰고, 중국도 국제중재의 유치와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이 국제중재 허브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때와는 달리 요즘 영어를 잘하는 로스쿨 학생들에겐 롤모델이 국제중재전문가가 될 정도로 미래 동력이 되고 있다”며 “멱살잡고 끝나는 소송과 달리 중재는 당사자간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지향해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

 목 재판관이 중재에 관심을 갖게 된 건 1978년 서울대 법대 대학원 재학 때 ‘국제상사중재’라는 학문을 처음 접하고서였단다. 이후 미국 하버드 법대, 독일 쾰른 법대 등에서 중재법을 공부했다. 2005년 연세대 대학원에서 받은 박사학위 주제도 ‘중재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였다. 2006년에는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재판관이 됐다. 그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하며 법조 직역간 이견 조율에 앞장섰다.

목 재판관은 “내 스타일 자체가 중용을 취하면서 갈등을 조정하고 치유하는 데 맞는 것 같다”며 “행정부와 사법부, 법조3륜간, 사법부 안의 판사와 일반직간 융합까지 첨예하게 부딪히는 이해관계의 최전선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주로 맡아왔다”고 말했다.

글=조강수 기자
사진=강정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