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증권감독위, 2급시장 구매방침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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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일정분의 신규발행 주식을 인터넷을 통해 2급시장 투자자가 소지하고 있는 상장증권 시가에 비례하여 구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신규발행주식 구매자격은 1만 RMB 이상의 상장증권 소지를 요건으로 하며, 투자자는 소지하고 있는 상장증권 매1만RMB 당 1,000주의 신규발행 주식 구입이 가능함.

- 매 투자자의 신규발행주식 구매한도는 특정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총량의 0.1%으로서, 매입신청 기회는 한번만 주어지며, 중복매수는 무효처리됨.(경제일보, 인민일보 2면)

*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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