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가가 보증하는 '전자서명' 사용한다

중앙일보

입력

국내에도 국가가 인증하는 '전자서명 시대' 가 개막된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및 전자문서 분야의 신뢰성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국내 처음으로 한국정보인증과 한국증권전산 등 2개 기관을 '전자서명 공인 인증기관' 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전자상거래 등 전자서명을 이용해야 하는 서비스 업체나 이용자에게 국가 인증서를 발급해 모든 온라인 거래 및 문서교환에 대한 보증을 해준다.

따라서 앞으로 가정에서도 이들 기관이 인증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면 마음놓고 온라인으로 물건 구매는 물론 내용증명.전자공증.신용증명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통부의 유영환 정보화기반심의관은 "전자인증은 디지털 인감증명 개념으로 전자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주문 내용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는 등 전반적인 거래 사실을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 라고 설명했다.

또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업체나 이용자간에 책임소재를 확인하고, 보험을 통해 업체나 국가가 배상까지 책임지게 된다는 것.

한편 이번에 지정된 한국정보인증은 한국통신.삼성SDS.SK텔레콤 등 22개사가 '지난해 7월 '자본금 2백억원 규모로 설립한 법인이고, 한국증권전산은 증권거래소와 증권예탁원이 대주주로 지난 1977년 만들어져 그동안 증권전산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원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