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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구미시민이 단수 손배 소송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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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경북 구미지역 2000여 가구가 구미 광역취수장의 물막이 붕괴로 빚어진 수돗물 공급 중단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구미 YMCA·참여연대·참교육학부모회·전교조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구미풀뿌리희망연대’는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단수 피해 시민소송단을 모집한 결과 2000여 가구가 참가 신청서를 냈다고 1일 발표했다. 참가 시민은 한 가구를 3명으로 환산하면 모두 6000여 명에 이른다.

 구미풀뿌리희망연대는 이번 주에 접수 서류를 확인한 뒤 구미지역 법무법인 경북삼일에 넘겨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소송 대상에는 국가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 중이다.

 희망연대는 소송 참여 시민에게 별도 소송비용을 받지 않으며 승소할 경우 배상금 총액의 30%를 경북삼일 측에 지급하기로 했다. 소송액은 참가자 1인에 10만원 선을 잡고 있다.

 소송 신청서를 받은 구미YMCA 이동식 사무총장은 “구체적인 손해배상이라기보다 정신적인 피해 등을 위자료로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말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시민의 권리를 찾겠다는 것이다.

 한국음식업중앙회 구미시지부도 고문변호사를 통해 영업손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3일까지 소송단을 모집 중이다. 상대는 수자원공사며, 현재 4700여 업주 중 800여 명이 신청했다.

송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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