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당했다" 분양금 반환 청구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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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봉천동 W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인 이모씨 등 12명은 9일 아파트 베란다 앞에 주차장 외벽이 설치돼 일조권(日照權)을 침해당했다며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12억여원의 분양금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아파트 분양 안내문에는 102동 앞에 중앙공원을 조성한다고돼 있어 넓은 조망권과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계약했다"며 "하지만 아파트 102동에서 불과 4.6m 떨어진 곳에 높이 8.4m의 주차장 외벽이 설치되는 바람에 1∼3층에는 햇볕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개발조합측은 "입주자들은 계약 당시 아파트 설계도면을 확인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서울=연합뉴스 이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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