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회장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31일 금호석화 측이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가 300억원대인 것으로 보고 돈의 조성 경위 및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금호석화는 박찬구(63) 회장의 친인척들이 경영하는 협력업체에서 물품을 납품받지 않고도 납품받은 것처럼 장부에 기록해 30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액수는 지금까지 알려졌던 ‘수십억원’보다 훨씬 큰 규모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의 50% 정도는 박 회장 일가의 지분을 늘리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50%의 용처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자금 가운데 일부가 정·관계 로비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금호석화가 아닌 박 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금호석화 본사와 협력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이 같은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3일 박 회장을 소환해 비자금 조성 경위와 용처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사법 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금호석화의 한 관계자는 “비자금을 조성한 적이 없다”면서 “(검찰이 비자금으로 매입했다고 하는) 금호석화 지분은 금호산업을 매각한 돈과 은행 차입금으로 정당하게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