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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산업체 근로자 임금 일부 대신 지급"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설을 앞두고 체불 임금과 제수용 성수품목의 가격안정에 주력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부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도산한 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해 일부 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중앙청사에서 재정경제.보건복지.문화관광.노동.건설교통 등 5개 부처 장관과 국정홍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설 대비 민생 종합대책' 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체불 근로자의 경우 동일 직장에 있는 동료 체불 근로자간의 상호보증만으로도 1인당 2백만원 한도 내(연 6.5%, 1년 거치 3년 상환조건)에서 평화.국민은행에서 대부가 가능하도록 보증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또 도산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지급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쌀.콩.운동화.식용유.제수용품 등 성수품 20개를 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 정부 비축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특별단속 등을 통해 가격안정 여부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설을 맞아 귀향객 수송을 위해 3일부터 7일까지 임시열차 3백66편을 추가 투입하고 고속버스의 경우 예비차량 3백58대를 동원해 총 5천6백80회를 증편 운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4일부터 3일간 전국 4백1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24시간 대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지역별로 당번병원과 당번약국을 운영토록 하는 비상진료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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