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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 재앙’ 경전철 주역들 청문회 세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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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예강환 전 시장(左), 이정문 전 시장(右)

경기도 용인시의회가 경전철 사업을 추진했던 전직 시장과 공무원, 시의회 의장 등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소환 대상은 2명의 전직 시장을 포함해 15명에 이른다.

 용인시의회 경전철특별조사위원회는 31일부터 이틀간 예강환·이정문 전 시장과 이우현 전 시의회 의장, 관련 부서 국·과장, 연구용역을 담당했던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원, 용인경전철㈜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장과 시의회 의장, 간부 공무원 등 10명은 증인, 나머지 5명은 참고인으로 소환한다. 특위는 이번 주에 대상자들에게 회의 출석요구서를 보내기로 했다.

 예강환 전 시장은 1999년 9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시장으로 재직했다. 2000년 7월 용인시는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해 당시 건설교통부에 경전철 건설사업을 건의했다. 건교부는 2001년 12월 용인경전철 건설계획을 확정했다.

 이정문 전 시장은 2002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재직했다. 그가 시장으로 재직할 때인 2003년에 캐나다 봄바르디어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2004년 7월에는 경전철 건설사업 협약이 체결됐다. 용인시는 이 협약서상에서 최소운임수입보장비율(MRG)을 90%로 약속해 문제가 시작됐다. 이우현 전 의장은 당시 시의회에서 경전철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시의회 의장을 맡아 이번 소환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시장은 앞서 본지와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수원·성남시로 연장되면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 ▶시와 민간사업자가 체결한 협약서를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경위 ▶MRG의 결정 과정 등을 물을 계획이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용인시의회 사무국 홍희경 주무관은 “지방자치법상 의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경전철특위는 지난 3월 21일 구성됐다. 앞으로 6개월간 활동하며 경전철 사업 배경과 협약서상의 문제점,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용인시는 그러나 경전철특위 조사 과정에서 사업 추진 당시의 문제점이 밝혀지더라도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진 않을 방침이다. 김학규 용인시장은 “애당초 경전철 사업을 재검토한 것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지만 수사 의뢰를 통해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용인=유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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