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제 앞두고 분양승인 신청 잇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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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지역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잇따라 입주자모집(분양) 승인을 신청하고 있다. 19일부터 개발이익환수제(임대주택 건설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18일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인정받지 못하면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 단지의 재건축 추진 과정을 정밀조사해 흠이 드러날 경우 분양승인 신청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시영은 새로 짓는 전체 6864가구 가운데 조합원 몫을 제외한 16평, 26평형 864가구에 대한 분양승인 신청서를 13일 송파구청에 제출했다. 강서구 화곡동 화곡 2주구(住區)도 이날 분양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강동구 강동시영 1단지는 남아 있던 일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 12일 분양승인 신청서를 냈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 1단지, 강남구 삼성동 영동 AID차관도 분양보증서 등 관련 서류가 갖춰지는 대로 16일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구청들은 분양승인 과정에서 대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매도청구 소송을 문제삼지 않을 방침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법률자문 결과 공탁 등으로 일반 분양분의 입주예정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조치가 돼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허귀식.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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