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주식중개 인터넷사이트 집중단속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최근 상당수의 인터넷 주식거래 중개사이트들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또 불법적으로 인터넷 주식공모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20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주식거래 인터넷 중개사이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자본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판단,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비상장.비등록 법인의 주식 정보를 올리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사이트 운영자가 거래 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허가없이 증권업을 하는 행위인 만큼 증권거래법 제28조 위반"이라면서 "상당수의 중개사이트들이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금융감독원을 통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거래법 제28조 위반자는 사법당국에 고발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확인된 중개사이트만 25개 정도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로는 훨씬 많은데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불법 중개사이트는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의 걸림돌로 작용하는데다 불충분한 정보로 주식을 사는 투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해 주식공모를 하면서 기업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가 하면 공모금액을 받은 뒤 잠적하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집중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부 기업들은 특정 기술을 개발했다고 속이는 등 검증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이트에 올리거나 공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인데도 금감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정 증권거래법이 시행되는 오는 4월1일부터는 공모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50인이상을 대상으로 공모할 경우에는 공시를 해야 한다"면서 "이는 인터넷 공모에 따라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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