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요율 조정 파장] 직장인 반발 클듯

중앙일보

입력

직장의보 보험료 부과기준이 7월부터 크게 바뀌면서 의보료가 오르게 되는 직장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자 한국노총은 "정부가 의보통합을 강행해 직장인에게 부담을 떠넘길 경우 전국적인 보험료 납부 거부운동에 돌입할 것" 이라고 선언했다.

한국노총 정길오(鄭吉五)정책1국장은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30%선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인의 초과근무 수당과 휴일근무 수당에까지 의보료를 물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며 "고소득자가 저소득자 부담을 줄여주기는커녕 병원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생산직 근로자의 소득이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고소득층에게 흘러들어 갈 것" '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이날 내놓은 직장의보 부과기준은 한마디로 직장이 서로 달라도 소득 수준이 같으면 의보료도 동일하게 부담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
현재 직장 의보료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으나 직장별로 기본급의 비중이 총소득의 40~90%로 서로 다르고, 직장조합별로 부과되는 보험료 요율도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7월부터 봉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퇴직금.본인 학자금.현상금.번역료.원고료 등 제외)등 세금이 부과되는 총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일괄 부과할 계획.
이렇게 되면 보험요율은 평균 3.8%에서 2.8%로 내려가지만 의보료가 부과되는 월소득 기준이 높아지므로 통계적으로는 월소득 1백54만원이 넘는 직장인의 의보료가 오른다.

복지부 분석 결과 총소득으로 부과기준을 전환함에 따라 상여금 비중이 낮은 영세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우 보험료가 17%까지 인하된 반면, 종업원 1천명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평균 보험료가 19.4% 인상됐다.

그러나 이는 통계치일 뿐 각 기업과 직장의보 운영실적에 따라 인상률은 달라진다.

대기업 S사의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사원급은 월보수 기준이 현행 80만원에서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자 1백18만원으로 올라 의보료가 2만4천원에서 3만3천원이 됐다.

과장급은 월보수 기준이 1백80만원에서 3백4만원으로 오르면서 의보료는 5만4천원에서 8만5천원으로 57%나 뛰었고, 임원급은 월보수가 3백80만원에서 6백80만원으로 껑충 뛰면서 의보료가 66%나 올랐다.

또 한국노총은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된 구로공단의 경우에는 적립금이 4백30%가 돼 4년간 보험료를 한 푼 안내도 보험혜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직장의보조합간 직종별 임금체계와 적립금 비율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총보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방만하게 운영된 의보조직만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50%를 초과하는 인상분을 연말까지 인상유예한 것은 초기 반발을 무마하려는 미봉책일 뿐 내년 초 또한번 직장인 의보료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하고 있다.

결국 조직통합을 통한 효율적 의보운영으로 직장인의 불만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느냐가 2002년으로 예정된 직장의보와 지역의보간 재정통합을 향한 첫번째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강찬수.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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