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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인협회 내분, 법정싸움으로 비화

중앙일보

입력

회장선거를 놓고 빚어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내분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여경련 회원인 안윤정씨 등 2명은 지난 달 6일 선출된 신수연 여경련 회장에 대한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18일 서울지방법원에 '선거무효 및 회장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에서 "선거 입후보자 등록일이 지난해 11월 22∼24일이었는데도 회장대행을 맡고 있던 신수연씨가 11월 23일 이후에 선거통지서를 회원들에게 보냈다"며 "신회장이 다른 후보들의 출마를 막기 위해 고의적으로 선거 사실을 늦게 알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선거당일 선거장에는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나타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선거를 무효로 하고 신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측은 "선거 15일전에 분명히 중앙 일간지에 협회 선거 공고를냈다"며 "선거장에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동원된 일도 결코 없으며 선거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치러졌다"고 반박했다.

신 회장측은 뚜렷한 증거도 없이 소송을 내는 것은 신 회장을 흠집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신 회장에 대한 개인적인 비방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여경련은 장영신 전회장이 지난해 신당에 합류함에 따라 지난달 6일 신임회장선거를 갖고 단독출마한 신수연씨를 회장으로 선출했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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