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임시직 차별 거액 보상

중앙일보

입력

미국 대법원은 지난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임시직 종업원 차별대우에 대한 상고심에서 MS측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시켰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16일 보도했다.

MS는 이로써 이들 전.현직 임시직 근로자들이 그동안 임시직이라는 이유로 누리지 못했던 각종 근로혜택에 대한 피해 보상금으로 모두 1억달러 상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됐다.

이 소송은 지난 89년 국세청이 약 600명의 근로자들을 독립 계약자나 프리랜서로 규정하며 정규직 근로자로 대우하지 않은 MS사를 상대로 이들에 대한 실업보험수당과 사회보장세 납부를 요구한 뒤 이를 계기로 92년에 MS사의 임시직 종업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MS사는 임시직 근로자가 많은 자사의 고용관행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지 결코 정규 근로자와 이들을 차별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임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더 높은 시간 수당을 받고 있으며 시간도 더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MS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들 임시직 근로자들은 근로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의료보험, 병가, 휴가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면서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MS사의 임시직 근로자는 국세청의 요구 이후로도 계속 증가해 지난 92년 에는 440명이던 것이 현재는 약 6천명 가량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이 회사의 미국내 전체 종업원의 20%에 해당하는 것이다.

미국 경제에서 임시직 근로자들은 휴가철에 대리근무를 도맡아하는 등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으나 최근 들어 많은 회사들이 근로 복지 축소의 편법으로 정규직 대신 임시직 근로자들을 고용해 왔다.

이런 추세에 대항해 임시직 근로자들이나 노동관계 기관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애틀랜틱 리치필드사를 상대로 한 임시직 근로자의 소송이나 타임 워너사를 대상으로 한 노동부의 소송도 이에 해당한다.

MS사의 임시직 차별대우에 대한 이번 판결은 현재 임시직 또는 독립계약 노동자가 국내 전체 노동자의 7.8%에 이르는 미국경제의 고용 관행에 커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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