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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 무역기준 회의 개최

중앙일보

입력

육종교배를 포함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무역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2차 당사국 회의가 20-28일 캐나다에서 열린다.

외교통상부는 환경부 김동욱 기획관리실장을 수석대표, 외교통상부 오행겸 국제경제국장을 교체수석대표로 하고 관계 부처 실무자들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을 이 회의에 보낼 예정이라고 17일 발표했다.

이 회의는 LMO(Living Modified Organism)를 종자용, 식용, 사료용, 가공용으로분류해 수출할 때는 수입국의 사전동의를 얻고 유전자변형 여부를 명기토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농산물 수출국들은 이 방안에 반대하고 있고 일부 개도국과 수입국들은 엄격한 사전통보(AIA)를 요구하고 있어 의정서가 채택될지 불투명하다고 외교부는 소개했다.

작년 2월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는 LMO 교역때 AIA 기준에 대한 수출입국간 이견차로 의정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LMO 교역 때 적용될 사전통보 합의 절차와 명기 방법이 의정서에 포함돼야 하며 일방적, 자의적 무역조치에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LMO는 유전자 변형식품(GMO)에 비해 광의의 개념으로 생물의 육종교배까지 포함하고 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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