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장애진단 의사등 영장

중앙일보

입력

인천 남부경찰서는 16일 환자들의 장애 등급을 높여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의료법 위반 등)
로 남동구 S의원 의사 柳모 (43)
.사무장 宋모 (29)
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병원 金모 (40)
원장과 K신경외과 사무장 金모 (34.부천시 원미구)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宋씨는 98년1월 S의원 내 사무실에서 장애인 金모 (40)
씨를 검진하고 장애 5급으로 판정해주는 등 97년이후 22차례에 걸쳐 의사면허 없이 장애검진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또 의사 柳씨와 원장 金씨는 宋씨의 '검진' 대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다.

사무장 金씨는 지난해 10월 입원한 교통사고 환자 嚴모 (43)
씨로부터 3백만원을 받고 S의원을 소개, 장애 4급에서 3급5호로 등급을 높여 교통사고 보상금을 많이 타내게 도와준 혐의다.

인천 = 김상국 기자 <stefa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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