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부동산 양도세 2007년부터 실거래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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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지금은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이나 미등기 전매 등에 대해서만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매기고 나머지 부동산은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로 과세하고 있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아파트는 시가의 80%,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은 60~70%에 불과하고 지방에선 50%에도 못 미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실거래가로 과세할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6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중개업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다"며 "이를 토대로 내년에 입법 과정을 거쳐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를 2007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를 전면 시행하더라도 3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이나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에 대해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원칙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1975년 도입된 양도세는 83년 실거래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과세로 전환된 이후 24년 만에 다시 실거래가 과세로 복귀하는 것이다.

◆ 양도세 시가 과세 전면 도입=지금도 ▶전국 73개 투기지역의 부동산▶판 값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1가구 3주택▶1년 이내 판 부동산▶미등기 전매한 부동산▶분양권 등에는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양도세를 낸 사람 가운데 28%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냈다.

내년부터는 여기에 1가구 2주택자의 비거주 주택이나 외지인의 농지.임야.나대지 등을 팔 때도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2007년에는 이를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한다.

◆ 세 부담은=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내도 되는 곳까지 실거래가로 세금을 내면 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거래가가 기준시가보다 높기 때문이다. 부동산 값이 단기 급등한 곳일수록 기준시가보다 시가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 세 부담은 무거워질 전망이다.

정경민 기자

***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 판 값이 6억원 이하이고 3년 이상 보유(서울은 2년 거주) 1세대 1주택

▶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 농민끼리 맞교환한 농지

▶ 경지정리를 위해 거래된 농지

▶ 다른 농지를 사기 위해 판 3년 이상 경작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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