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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대책' 일문일답]

중앙일보

입력

정부와 여당은 10일 국회 국민회의 총재실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대통령 신년사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 정낙형 주택도시국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대책의 배경은.
"최근의 일시적.국지적 시장불안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저소득 계층의 주택구매력을 높이는 동시에 고용창출 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시기는.
"신규 대출자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택은행 전산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하는데 현재 컴퓨터 2000년 연도인식 오류(Y2K)에 대비, 금융감독원에서 2월말까지 전산프로그램 개발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소요시간 등을 감안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추가자금 조달계획은.
"이번 대책에 필요한 추가 자금은 2조4천500억원이다. 이중 1조원은 우체국 예금 및 보험 등에서 차입하고, 나머지 1조4천500억원은 국민주택기금을 기초자산으로주택저당 증권을 발행해 충당할 계획이다.그러나 채권시장 상황 등으로 주택저당증권 발행이 어려울 경우 국채관리기금채권에서 1조원 정도를 차입하기로 했다."

-근로자.서민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대상은.
"근로자인 경우 무주택자로 연간급여가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간급여의 경우 비정기적인 상여금, 일.숙직비, 교통비, 위험수당, 벽지수당, 연.월차수당,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식비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봉 4천만원-4천500만원 수준이면 된다.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등의 서민은 무주택자로서 연간소득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TIS)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대출 한도액을 전세 5천만원, 구입 6천만원으로 정한 이유는.
"25.7평이하 주택은 지역에 따라 구입가격 평균 1억-2억원, 전세가격 5천만-1억원 수준이기 때문에 구입자금은 집값의 3분의 1수준인 6천만원, 전세자금은 전세값은 2분의 1수준인 5천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18평이하 주택 중도금 대출금리를 연 8.5%에서 8.0%로 인하하는 이유는.
"서민용 소형주택 건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소형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대책 이전에 대출받은 사람도 금리인하 혜택을 보게된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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