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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건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11면

조한호 세무사

몇 주 뒤면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되고, 아울러 소득세 확정신고로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근로자로서 올 초에 연말정산을 하신 분들은 다른 소득이 없다면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말정산을 잘못 했거나, 다른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 말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5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들의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다 보면, 매출에 비하여 경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매입자료를 받지 않거나(무자료 거래) 분실돼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인건비를 지출했지만 증빙자료도 없고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어떤 것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매입자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경비(매입)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입자료가 분실돼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추후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구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것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어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의 두 가지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지출된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느냐, 못받느냐에 따라 소득세의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일러스트=김영주



사업을 오래하신 사업자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수년 전만 해도 인건비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 시에 아무런 제재 없이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건비(정규직, 일용직)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미제출시 가산세(2%) 제재가 생기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당해 소득세 신고 시에 지출된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건비 지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문제는 가산세 2%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원하는 만큼의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실제 지출한 인건비가 2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 해 줄 증빙이 있어야 경비 인정이 가능하며, 증빙서류에 의해 입증되는 금액이 1억원 밖에 없다면 경비 인정은 1억원이며, 가산세는 경비 인정 금액의 2%인 2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실제 인건비를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빙서류(인적사항 및 지급내역 등)가 부족해 실제 지출한 인건비를 모두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제 지출된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는 지급 시에 원천징수해 지급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는 각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명세서에는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신분증 사본을 보관해 두시고, 추후 인건비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금융거래내역과 수령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이 외의 내용은 세무전문가와 상의해 사업자 개인의 소득세 절세전략을 세워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조한호 세무사
일러스트=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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