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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 보험가입 19시간만에 보험금 10억 지급

중앙일보

입력

40대 의사가 보험에 가입한지 19시간만에 사망해 유족들이 보험사로부터 1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았다.

7일 푸르덴셜생명보험은 현직 소아과의사였던 유모(40)
씨가 지난해 11월23일 푸르덴셜생명의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에 가입한 다음날 오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해 유씨의 유족에게 모두 10억600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유씨가 사망한 것은 보험을 청약하고 설계사에게 첫 보험료 203만원을 건네준지 약 19시간만에 벌어진 일로 유씨가 작성한 청약서는 본사에 접수되기도 전이었다.

유씨의 유족은 유씨 사망후 푸르덴셜생명에 보험금지급청구를 냈고 푸르덴셜측은 지난 5일 유족에게 10억6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푸르덴셜 생명측은 “이례적 사건이라 유가족의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뒤 엄정한 심사를 했으나 계약위반이나 보험금 지급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어 지난 5일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가입 19시간만에 가입자가 사망해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국내 보험사상 최단기록일 뿐 아니라 푸르덴셜이 유씨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국내 생명보험사상 단일상품에 의한 것으로는 최대액수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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