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사령관에게 예산·인사권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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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유낙준 해병대 사령관

육·해·공 3군 체제는 유지하되 해병대 사령관에게 인사·예산권을 대폭 주는 법안이 15일 국회 국방위원회로 넘어갔다. 이로써 지난해 발생한 북한군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필요성이 제기돼온 해병대 독립성 강화의 법제화 길이 열렸다.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비공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군조직법 일부 개정안과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973년 해병대가 해군에 통합되면서 약화됐던 해병대사령관의 인사와 예산권을 통합 이전 수준으로 키우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군참모총장은 해병대사령관 임명 추천권은 그대로 보유하지만, 나머지 해병대 인사에 대해서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해야 한다.

  또 법안심사소위의 개정안은 ▶해군병과체계 내에 해병대 병과를 따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장교 임용 시에도 해군장교를 해병장교로 바꿀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합동참모회의에서 해병대사령관의 법적 지위도 배석자에서 공식 참석자로 인정된다. 해병대사령관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도 해병대 관련 안건이 포함될 때는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법안심사소위는 이 개정안을 통해 현재 해군이 수행하는 작전을 해상작전과 상륙작전으로 구분하고, 이 중 해상작전은 해병대의 주임무로 규정했다.

 국방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가 넘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방위 관계자는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개정안을 처리한 만큼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이라 고 말했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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