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3개 도·현 모든 식품 수입 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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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우리나라가 방사성물질 오염이 우려되는 도쿄(東京) 등 일본 주요 13개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에 대해 사실상 수입 중단의 효력에 준하는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달 1일부터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뒤 방사성물질(방사성 요오드·세슘 등)이 식품에서 검출된 일본의 13개 도(都)·현(縣)에서 생산된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방사성물질이 일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정부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일본정부 발행 증명서를 첨부해야 대(對)한국 식품 수출이 가능한 일본의 도·현은 이미 일부 식품의 수입이 중단 조치된 후쿠시마·이바라키·도치기·군마·지바 등 5개 현과 지역산 식품에서 방사성물질이 나온 미야기·야마가타·니가타·나가노·사이타마·가나가와·시즈오카현과 도쿄도다.

 대상 식품은 농·임산물과 가공식품·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 등 모든 식품을 포함한다.

하지만 축·수산물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수산부와의 조율이 끝나지 않아 14일 발표에서 일본산 축·수산물은 대상 식품에서 제외됐다.

 식약청 손문기 식품안전국장은 “일본 정부의 검사증명서에 방사성 요오드·세슘이 미량이라도 잔류하는 것으로 확인된 제품을 수입할 경우 방사성 스트론튬·플루토늄 등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중 스트론튬의 경우 검사에 보통 4주 이상, 비용도 건당 100만원가량 소요된다. 이런 부담을 수입업자가 떠맡게 돼 사실상 수입 중단과 유사한 효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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