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외인학교에 한국인 30%까지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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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재 기자기자]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 대해 정원의 30%까지 내국인의 입학이 허용된다. 지금은 정원의 10%까지만 입학할 수 있다.


  국무총리실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시적 규제유예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09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2년간 유예했었다.

올들어 만료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당시 규제를 유예했던 48개를 골라 18개는 폐지했다. 나머지는 유예기간을 1년~2년 연장했으나 내용은 바꿨다.

  외국인 학교에 입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 비율이 대표적 사례다. 이번 조치로 내국인 학생이 해외거주 요건과 상관없이 외국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됐다. 다만 올 12월까지 설립 승인을 받은 외국인 학교에 대해서만 내국인 학생 비율이 30%까지 허용된다.

 일반주택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으로 7층 이하의 주택을 지을 때 임대주택를 건설해야 하는 의무도 없앴다. 총리실 관계자는 “낙후지역의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고 고층 위주의 획일적 개발을 막기 위한 규제완화”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에 시설물을 지을 때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2013년까지 50% 깎아주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개발비용이 줄어들어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아파트형 공장 의무임대비율 유예조치도 연장

아파트형 공장의 의무임대 비율(수도권 10%,기타지역 5%)은 규제 유예 조치가 끝나는 시점이 6월 말에서 2013년 6월 말로 2년 늦춰졌다.

관광특구 내 휴게 음식점ㆍ일반 음식점ㆍ제과점은 올 6월까지만 실외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해당 제한규제가 완전히 풀려 관광객들이 계속 실외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

또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에서 공장을 증설하려고 할 때 건폐율이 2013년까지 40%로 완화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전담요원의 숫자가 2013년 6월까지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줄게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연구전담요원을 3~4명 보유 중인 5400여개 소기업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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