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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지자체 부당집행 보조금 반환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4면

행정안전부는 민간단체가 부당하게 집행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1일 입법 예고한다. 앞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는 정해진 용도 외에 돈을 쓸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반환해야 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주고 받을 시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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