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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의 세테크] 금융소득 400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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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A씨는 최근 몇몇 금융기관에서 귀속연도가 2010년으로 된 ‘금융소득 원천징수 명세서’를 받았다. 매년 이맘때쯤 명세서를 받았지만 대충 넘어갔는데, 지난해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에서 수익이 좀 생겨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다.

 금융소득 원천징수 명세서는 각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한 상세내역이다.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세금 부분을 알아서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준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연간 얼마만큼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냈는지 명세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금융소득 중 종합과세 되는 소득을 합산해 개인별로 4000만원이 넘으면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는 계좌별로 연간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3월 말까지 이 명세서를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금융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투자자가 신청하면 명세서를 받아볼 수 있다).

 ‘이자소득’은 주로 예금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채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주식의 배당금과 펀드, ELS, 주가연계펀드(ELF), 주가연계신탁(ELT) 등의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구분된다.

 원천징수 명세서는 세금을 내는 방식에 따라 비과세와 분리과세, 종합과세 되는 소득으로 나뉜다. 비과세 소득은 말 그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으로 생계형 저축과 요건을 채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배당소득, 10년 이상 장기저축성 보험 차익 등이 해당된다.

 분리과세 소득은 정해진 일정한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고 종합과세 때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다. 따라서 4000만원 초과 여부를 따질 때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분리과세 소득에는 10년 이상의 장기채권 이자나 세금우대 종합상품에서 발생한 소득, 요건을 갖춘 인프라펀드나 선박펀드의 배당소득 등이 포함된다.

 명세서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배당소득이 그로스업(Gross-up·배당가산) 대상 배당과 일반배당으로 나뉜다는 점이다. 펀드나 ELS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일반배당에 해당한다. 반면 주식에 직접 투자해 받는 배당금은 그로스업 대상이 된다.

 그로스업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은 이중과세 조정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하는 회사는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낸다. 그 때문에 개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이미 세금을 낸 이익에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이 된다. 그런 만큼 종합과세 때 이 부분을 조정해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투자자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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