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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자동차전용도로, 뒷좌석 안전띠도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서울경찰청은 1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고속도로처럼 모든 승차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운전자가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동승자가 어길 때는 과태료 3만원이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는 올림픽대로, 노들길, 강변북로, 남부순환로, 서부간선도로, 제물포길,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등 13개 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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