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근로자복지기본법안 입법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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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22일 노동부에 근로자 복지 문제를 전담하는 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상장 기업의 우리사주 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근로자복지기본법안을 확정, 이번주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노동부와 재경부등에 흩어져있던 근로자 복지사업을 통합하는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취업이나 근무지 변경으로 이주할 경우 이주비에 대한 소득공제등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사업주가 목표 초과달성분을 근로자에게 성과급으로 줄 경우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비상장기업이 새로운 주식 발행시 20%안에서 근로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우리사주제도를 시행할 경우 세제.금융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상렬 기자 <lees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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