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1가 31 → 세종대로 110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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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3200만 명의 건물 소유자와 입주자에게 통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새 주소와 관련해 주민들의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오는 7월 29일 도로명 주소를 최종 확정해 고시한다. 이때부터 기존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사용하고 내년 1월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써야 한다. 새 주소와 관련한 궁금점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Q. 왜 도로명 주소로 바꾸나.

 A. 기존 주소는 토지 지번을 토대로 만들었다. 그러나 개발을 하면서 분할과 합병으로 인해 배열이 불규칙해지면서 지번만으론 위치를 찾기 어렵게 됐다. 이에 반해 도로명 주소는 도로마다 특성 있는 이름을 붙이고 건물엔 규칙적으로 번호를 매겨 마치 지하철역 출구번호 안내처럼 길을 찾기 쉽도록 했다. 인천경찰청이 도로명 주소를 시범 사용한 결과 5분 이내 순찰자의 현장 도착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Q. 어떤 규칙으로 만들었나.

 A. 도로를 폭에 따라 대로(8차로 이상), 로(2~7차로), 길(기타)로 구분했다. 건물번호는 도로 시작점에서 종점 방향으로 붙는다. 번호는 20m 단위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엔 짝수 번호가 붙는다. 예컨대 세종대로의 시작점인 서울역에서 20m 이내의 왼쪽 길 건물엔 ‘세종대로 1’, 오른쪽은 ‘세종대로 2다’. 그러나 두 곳은 도로상이라 실제 건물은 ‘세종대로 3’부터 시작한다. 도로가 중심이 되면서 다른 구에 같은 도로 이름이 들어가기도 한다. 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서울시청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이다. 새 주소는 시·군·구, 읍·면까지만 쓰고 동·리·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Q. 숫자로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나.

 A. 20m 단위로 홀수와 짝수 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건물번호를 보면 도로 시작점에서부터 찾아가고자 하는 건물까지의 거리도 알 수 있다. 주소가 ‘세종대로 209’인 정부중앙청사는 세종대로 시작점인 서울역에서부터 2080~2100m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로번호에 10을 곱하면 대략적인 거리를 알 수 있다.

Q. 새 주소를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

 A. 통장과 이장들이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건물주를 직접 찾아 새로운 주소를 알리는 고지문을 전달한다. 두 번 이상 찾아갔는데도 만나지 못했다면 6월 30일까지 등기우편으로 고지문을 보낸다. 인터넷 포털에서 ‘새 주소’로 검색하거나 새 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예전에 예비안내를 받은 것과 이번에 고지된 것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A. 건물번호판에 새겨진 주소와 고지문에 있는 주소가 다를 경우 정정요청서를 작성해 통·이장에게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지자체에서 수정을 한다. 그러나 도로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없다. 도로명은 이미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됐기 때문이다.

Q. 도로명 주소 도입 되면 기존 지번 없어지나.

 A. 그렇지 않다. 부동산 관련 거래 등에선 계속 지번을 사용한다. 예컨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부동산 소재지는 지번으로 기록한다.

임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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