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종업원 훈련비 지원 확대

중앙일보

입력

노동부는 16일 내년 상반기 부터 종업원을 훈련시키는 업체에 대해 훈련비 지원액을 늘리고 수당도 새로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인당 1일 3천177원인 단기과정 훈련비가 3천811원으로, 기숙사비가 1일 5천원에서 7천원으로 늘어나고 그간 지원하지 않았던 훈련수당 및 상근자인건비 등도 지원된다.

노동부는 또 사업주가 훈련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10억원 범위내에서 설치 비용의 50%를 무상 지원하고, 훈련장비 구입시 3억원 한도내에서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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