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법무부, 美에 이석희씨등 10명 인도 요청키로

중앙일보

입력

법무부는 오는 20일 한.미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되는 즉시 국세청 불법 대선자금모금사건의 이석희 (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과 PCS 사업자 선정비리의 이석채 (李錫采)
전 정보통신부장관, 임춘원 (林春元)
전의원등 10여명에 대해 미국측에 인도를 청구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6일 "사안이 중요하고 소재파악이 끝난 중요 범죄인에 대해 1차로 인도를 청구키로 했다" 며 "미국으로 도피한 나머지 범죄자 3백여명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순차적으로 강제 송환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소재가 파악된 범죄자의 경우에도 미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등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송환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 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20일 홍순영 (洪淳瑛)
외교통상부장관과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 미국대사가 비준서를 교환하며, 이날부터 조약이 발효된다.

김상우 기자 <sunnyk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