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인 선임 때 복수 후보자 심층 면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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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친형과 고교 동창을 법정관리기업의 감사 등으로 선임해 물의를 빚은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의 파문과 관련해 대법원이 개선 방안을 내놨다.

대법원은 18일 전국 파산부 재판장 회의를 열고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법정관리인이나 감사를 선임할 때는 미리 마련한 후보자 명부에서 재판부가 복수의 후보자를 선정하면 파산부의 다른 판사들이 심층 면접을 한 뒤 적임자를 뽑기로 했다.

또 기업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심사하고 감독하는 관리위원회를 현재 서울·수원·인천·대구·대전 등 5개 법원에서 전국 모든 법원으로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또 담당 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파산부 근무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회계사 자격증 보유자나 경제·경영 전공자를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받게 되면 사법부 존립의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며 판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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