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제 전자거래 가이드라인 확정

중앙일보

입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국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거래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했다.

세계 선진 29개국을 대표하는 국제 기구인 OECD의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으로 강제력을 갖지는 않지만 회원국에 의해 전자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는데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간의 전자거래에서 기업들이 취해야 할 조치들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거래, 광고 및 마케팅 관행, 소비자의 선택을 도울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 전문은 미국 연방 무역위원회 웹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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