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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 1명 사망 확인 … “해안가 80명 피해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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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나흘째인 14일 교민 피해가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이날 건설회사 직원인 교민 이모(40)씨의 시신을 확인해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이씨는 지진이 일어난 11일 동북부 이바라키(茨城)현 소재 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굴뚝 증설공사를 하다 떨어져 숨졌다. 현재까지 구조대의 현장 접근이 어려워 시신은 수습되지 않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씨는 일본에서 태어난 교민으로 일본 당국이 사망 사실을 확인해 연락해왔다”며 “일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족과 연락해 장례를 치를 예정이지만 일본 정부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 연락처 파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현장에서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 김모(43)씨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적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끌려간 이들 가운데 한국이나 북한 국적을 갖지 않은 채 일본에도 귀화하지 않은 재일동포다. 따라서 법률상 무국적자다.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동석 외교부 제 2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보고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해일 피해가 큰 해안지역 체류자 다수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특히 센다이(仙臺)시 3가구, 이와테(岩手)현 9가구, 미야기(宮城)현 10가구 등에 거주하는 22가구, 70~80명의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도호쿠(東北)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 1만1500여 명의 교민 가운데 이날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교민들의 수도 적잖다. 현장에 급파된 긴급구호팀은 일본 자위대와 정부의 통제로 현장에 접근하는 게 쉽지 않아 피해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관광객이나 어학연수생 등 단기체류자들의 경우 사고 현장에 얼마나 머물고 있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태다. 외교부 조병제 대변인은 “쓰나미에 직접 강타당한 동부 지역 가구 외에 추가 피해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13일 오후 11시30분 출발 예정이던 긴급구조대 102명은 일본 측의 착륙 공항 통보가 늦어지면서 출발이 늦춰져 이날 오전 일본에 도착했다. 구조대는 앞서 현장에 와있던 5명의 구조대원과 구조견 2마리와 합류, 센다이 종합체육관에 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지원 활동을 시작했다. 정부는 일본의 요청이 있을 경우 100여 명 규모의 구조대를 추가로 보낼 예정이다.

 구조대는 중앙119구조단 및 서울·경기도 구조대원 100명과 외교통상부 인도지원과장 및 직원 2명으로 구성됐다. 의료요원 6명과 일본어 통역요원 6명도 포함돼 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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